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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고 (씹어보기)

5만원 내면 과다노출, 8만원 내면 스토킹 할 수 있다!!!


위 사진 중에서 처벌 받는 옷차림과 처벌 받지 않는 옷차림은 무엇일까요?



작년 인도네시아와 스와질랜드에서 미니스커트가 강간범죄의 요인이라며 이를 금지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일이 있다.


스와질랜드 "미니스커트 입으면 철창…국왕 앞에선 벗어야"(링크)


미니스커트 금지 논란, "강간이 미니스커트 때문이라구?"(링크)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남자들의 장발, 여자들의 미니스커트가 풍기문란을 조장한다하여 단속,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경찰들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릎위 10센티를 넘는 노출 패션과 7센티를 넘기는 장발을 강제로 단속하여 1일 구류 또는 즉결재판에 회부하여 벌금형을 내렸다고 한다. 


두발과 복장이 자유로운 지금, 이런 얘기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옛날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허걱! 박통의 자제분이신 그네언니가 아버지의 유신정신을 이어받으사, 첫 국무회의 때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단다. 


유신시대를 떠올리는 과다노출 단속,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지문채취 불응 단속... 전 세계가 우리를 조롱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


과다노출 5만원ㆍ스토킹 8만원ㆍ암표판매 16만원(링크)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선 그네언니의 첫작품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하나만 소개하자면, "정부, 5만원 내면 과다노출, 8만원 내면 스토킹 할 수 있다고 ... 발표!"


아~ 이 국제적 망신. 참으로 유신스러운 사고체계를 가진 대통령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쪽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