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반도 전쟁발발, 예비군, 민방위는 현역이나 다름없다 휴전 반세기, 한국전쟁의 공포를 겪은 어르신들은 점차 돌아가시고, 전쟁의 공포나 풍경은 영화나 게임에서나 나오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오유(오늘의 유머)나 일베(일간베스트)의 게시판에 너무 전쟁을 게임보는 듯하게 이야기하는 ㅈ중딩들이 있다. 이 녀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퐝당하기 그지 없는 주장들을 펴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병역볍과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유추해보았다. 병역법 제83조 (전시특례)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1)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