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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고 (생각해보기)

한반도 전쟁발발, 예비군, 민방위는 현역이나 다름없다

휴전 반세기, 한국전쟁의 공포를 겪은 어르신들은 점차 돌아가시고, 전쟁의 공포나 풍경은 영화나 게임에서나 나오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오유(오늘의 유머)나 일베(일간베스트)의 게시판에 너무 전쟁을 게임보는 듯하게 이야기하는 ㅈ중딩들이 있다. 이 녀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퐝당하기 그지 없는 주장들을 펴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병역볍과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유추해보았다.



병역법 제83조 (전시특례)


제83조에 따르면 전시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제대를 하루앞둔 병장이든, 누구든 복무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또한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도 현역병으로 전역된다. 병역의무기간은 45세까지로 연장된다. 전쟁시 이탈자를 막기위해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신설되는데, 이 위원회를 탈영, 입영거부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되었는데 소집에 응하지 않고 집에 숨어있거나, 도망간 경우
A.경찰과 군 헌병대에서 수배령을 내리고 체포를 위한 수사에 돌입한다. 체포되는경우 군재판소에 넘겨져 5년이하의 징역을 살게된다. 


예비군은 1~4년차 예비군과 5~8년차 예비군으로 나뉘어지는데, 1~4년차 예비군(동원 예비군)은 전시 곧바로 차출되어 현역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향토예비군(5~8년차)은 동네의 동사무소나 주요경계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군인으로 차출되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예비군에 대한 동원령이 선포되고 6~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집결해야 한다. 각 지역 예비군 훈련소나 정해진 지역에 모여 개인장구류 및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병력이 배치되면 정해진 직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향방소대는 지역의 중요한 시설 등이 위치한 곳을 미리 선점한 뒤 지키는 역할을 하고, 일부 선별된 병력은 타격대 역할을 하게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 글을 읽는 남성들은 거의 전부 일단 소집을 받게 된다. 일단 소집된다면 죽거나 당신이 전투를 벌이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하던가, 아니면 전쟁이 종료될때까지 전투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상상해도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쉽게 전쟁을 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