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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고 (파헤쳐보기)

일베의 우민끼 드립...우리민족끼리 회원가입은 범죄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의 생각은.

한참 종북드립이 판치던 와중에 일어난 아나니머스의 ‘우리민족끼리’를 해킹. 그리고 우민끼 회원DB의 공개, 일베의 국정원 고소드립에 이어진 검경의 수사개시. 뭔가 딱딱 맞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건 절대 나만이 아닐 것이다. 다들 이게 뭐지? 하고 있지만, 대체로 일베의 개드립에 발맞춘 새누리당 이하 보수세력들의 야권무력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광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올려놓아서 퍼온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어나니머스의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사태, 검·경의 수사개시 드립, 일베충 문제 정리해 봅니다.

1. 기자들의 코멘트 요청을 받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략 세가지 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이 범죄인가? 둘은 해킹으로 얻은 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셋은 일베충의 작태와 이를 부추기는 조선의 지뢀같은 짓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하나,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이 범죄인가?

결론적으로 어떤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범죄규정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합/통신죄, 둘은 이적동조죄입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티 가입이 회합은 아니지요. 문제는 통신인데, 통신이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가입이 의사연락의 수단은 아니지요. 결론적으로 회합/통신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적동조인데, 판례는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도635 판결은 피고인이 방북자들의 개성시 관광을 안내하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하도록 주선하거나 함께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이 사안에 비추어 단순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적동조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적동조니 하는 개념의 해석이 무슨 정치한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완존 주먹구구식이고, 남북관계가 험악하면 아무거나 이적동조로 인정하는 풍토가 걸립니다.

가사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공안당국의 북한 정보수집업무종사자들과 언론사의 북한담당 기자들이 다수 가입해 있는 것 같은데, 이들과 일반 가입자들을 차별할 어떤 요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입자 중 통일운동 종사자,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자들은 처벌해야 한다 또 난리가 나겠지만, 이들을 논외로 하고 이런 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안당국의 북한 정보수집업무종사자들과 언론사의 북한담당 기자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임은 거의 분명할 터인데, 일반 가입자들은 처벌할 것인가?

3. 둘,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여 얻은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나?

우선 이 자료가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임에 의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법주권이 미치지 않아서 그렇지 아나너머스가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49조의 2 제1항. 제71조, 제72조). 그리고 이 해킹과정에서 얻은 가입자정보가 불법적인 정보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이들을 수사한다? 검찰이 노회찬 기소하면서 삼성떡값 검사들 처벌하지 않은 그 유명한 독수독과는 이 사안에서 아무것도 아닌가?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해킹을 했다는 것이 그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당근! 이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관리자의 협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협력이 가능할까요? 또 이메일로 가입하는 사이트인 모양인데, 그 이메일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증거의 진실성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셋, 일베충의 작태와 이를 부추기는 조선의 지뢀같은 짓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베들의 무뇌아적 행동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5.18사상자들의 사진에 대하여 홍어말림이라고 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들이게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주어야겠지요..... 문제는 언론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베의 ‘우리민족끼리’회원들 신상털기를 1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잘한다고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작자들입니다. 북한이 미우면 해킹도 신상털기도 다 용서되는 행위인가요?
인터넷의 마녀사냥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누구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과 비판을 하는 건 막가파식 선동과 인격살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오씨 사례처럼 진실을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먼저 비난의 칼부터 휘두르고 나서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언젠가는 그 칼날에 자신이 베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훈수를 두었습니다(조선일보 2012. 4. 26.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6/2012042601603.html). 그런데 정작 일베충들의 막가파식 마녀사냥은 1면에 올려 노골적으로 충동질과 부추김질을 감행하다니.... 북한에 적대하는 행위이면 어떤 짓이든 용납하고 북쳐주고, 장구쳐주고..... (이하 생략)